GS그룹 계열 2개사가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증권업계 및 GS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GS그룹 소속 코스모앤컴퍼니와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GS그룹이 출자총액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하고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와 삼양인터내셔날은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해소하지 않았다.
출자한도를 초과한 위반금액은 코스모앤컴퍼니가 97억8700만원, 삼양인터내셔날이 13억3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가 출자한도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코스모양행 지분 65.4%(39만2597주)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시켰다.
자본금이 30억원(발행주식 60만주)인 코스모양행은 코스모앤컴퍼니와 코스모화학이 각각 67%(40만2000주), 33%(19만8000주)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서도 출자한도 초과금액 만큼 경영건설 보유 지분 16.25%(6500주) 중 4.8%(1914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