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 요구한 LG화학 제재

입력 2015-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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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중소사업자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 23회 제공요구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LG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23회에 걸쳐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유용한 LG화학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1억41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수급사업자인 Y사에게 배터리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해 제출받았다.

베터리라벨은 배터리팩의 케이스에 붙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티커 형태로 배터리의 제품명과 규격, 용량, 제조연월일, 제조 및 판매원, 사용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가 담겼다.

Y사가 LG화학에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라벨의 원가자료 및 원재료 사양정보, 라벨 제조 방법 및 제조설비 등 라벨 제조과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LG화학이 제출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라벨 제조시설을 설치, 2013년 9월부터 배터리라벨을 생산했다”고 했다.

아울러 LG화학은 납품단가 인하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LG화학은 2012년 8월 수급사업자인 D사의 6개 모델 납품단가를 20% 인하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인하시점을 2012년 7월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1억4100만 원을 감액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인하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LG화학은 수급사업자인 Y사와 하도급거래 기본구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종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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