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합의문 추인… 사회적기구서 검증

입력 2015-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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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날 의총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여당 간사였던 조원진 의원으로부터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보고 받고 추인과정을 밟았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내용의 문구는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 합의한 내용의 합의문을 각당의 지도부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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