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 ISD, 론스타와 유사 … 민변 “재발방지 대책 필요”

입력 2015-05-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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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가 소유한 석유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ISD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비슷한 소송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하노칼 홀딩 비브이(Hanocal Holding B.V.)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 International B.V.)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노칼은 만수르 소유 회사인 IPIC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다.

이번 우리 정부가 ISD 당사자가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ISD보다 훨씬 적은 1800억원대 소송이지만, 론스타 사건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아랍계 석유회사 IPIC는 둘 다 유령회사를 통한 조세회피를 시도하다 최종수단으로 ISD를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IPIC는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각각 사고 파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우리나라 과세당국은 이 이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했고, 론스타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 회사는 유령회사를 세운 벨기에, 네덜란드와 우니라라 사이에 체결된 이중과세 금지 협약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가 세금을 걷은 것은 협약 위반'이라며 ISD를 냈다.

법조계에서는 외국계 회사들이 ISD를 악용해 우리나라 사법권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론스타와 IPIC는 이미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ISD를 제기해 대한민국 법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의 실질과세원칙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FTA재협상을 통해 ISD조항을 아예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FTA재협상 전례가 있기 때문에 ISD조항 삭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민변 측 설명이다. 이들은 기간 내에 ISD조항 삭제가 어렵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ISD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SD는 서면을 통해 심리가 진행되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비슷한 사례가 재발했을 때 대응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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