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팬택, 역사 속 사라지나…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

입력 2015-05-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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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인수 대상자 못 찾아

(뉴시스)

재기를 노렸던 팬택이 인수의향자를 찾지 못하자 결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26일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팬택은 2014년 8월 19일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분골쇄신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며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개하고자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M&A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목표로 최소한의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번 위기를 타개해 생존할 수 있다면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 효과,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력 강화뿐만이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산업 발전과 창조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스스로의 믿음과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팬택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이에 주주, 채권단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 여러분, 팬택 제품을 사랑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또 그는 "향후의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가 중단되면서 팬택은 청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지난 2007년 유동성 위기가 불거져 워크아웃에 돌입했고 강도높은 구조조정 등을 통해 4년 8개월만인 2011년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하지만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26개월만에 또다시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같은해 11월 1차 본입찰 응모가 유찰됐고, 올해 2월에는 원밸류에셋과의 매각절차가 무산됐다.

법원은 지난달 다시 3차 공개 매각을 진행, 업체 3곳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인수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매각절차를 중단했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이던 공개 매각 절차가 무산되면서 팬택이 청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팬택은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다. 팬택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제24기 사업보고서(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팬택의 자산은 총 2683억원이다. 부채는 총 996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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