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워크아웃 신청… 계열사 2번째 법정관리 가나?

입력 2015-05-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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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포스코플랜텍이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회생작업)을 신청했다. 채권단 75%가 동의하면 채권 유예 등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부결될 경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포스코 계열사로선 포스하이알에 이어 2번째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은 26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포스코플랜텍 관계자는 “울산사업 적자 확대와 전 사주의 이란자금 유용에 따른 손실 반영 시 자본잠식에 이를 것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워크아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그동안 유동성 위기에 놓였다. 최근 검찰수사와 대출금 상환 지연 문제까지 겹치며 대주주인 포스코가 자금 지원을 결정짓지 못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며 "지급보증, 증자 등 그간 채권단 요구사항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은행은 포스코플랜텍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7일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 그룹에 또다른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저수익 사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그룹 전반에 걸쳐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엠텍의 자회사인 포스하이알은 지난달 30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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