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샌 지방세수'… 지자체 취득세 미부과 등 454억 추징

입력 2015-05-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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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교회는 경우 운동시설을 사들인 후 불법으로 건물용도를 변경했다. 해당 구청은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이행강제금을 매기지 않았다. 미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무려 2억 234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공유와 협업을 통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 164개 자치단체를 적발하고 총 454억 원을 추징하는 감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미등기 건축물 취득세 미부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최근 3년간의 자료 15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됐다.

131개 지자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및 착공 후 사용승인(준공)없이 입주․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15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8개 지자체에서는 직접 경작할 용도로 농지 취득세를 50% 감면받은 후 2년 내 임대 등 경작 이외 목적으로 사용해 감면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취득세 등 66억원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9개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명령 또는 계고 조치만 한 채 이행강제금 373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해당 지자체 별 미부과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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