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식거래’ 혐의 금투협 노조위원장 재신임 성공

입력 2015-05-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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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재신임 찬반 투표…115명 조합원중 '사퇴반대' 61.74% 득표율 얻어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위기에 처한 금투협 노조위원장이 재신임에 성공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금투협 노조위원장 및 집행부 사퇴 여부에 대한 총회에서 총 153명의 조합원중 11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사퇴 찬성 41명, 사퇴 반대 71명, 무효 2명, 기권 1명 등 총 득표수 가운데 노조 집행부 사퇴 반대 61.74%의 득표율을 얻어 우여곡절 끝에 재신임 된 것.

앞서 금투협 노조 집행부는 최근 노조위원장이 불법주식거래 혐의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위기에 처하자 지난 11일 총사퇴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 대의원회가 집행부의 일방적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신임 총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호찬 금투협 노조위원장이 미신고 계좌로 주식거래를 했다며 감봉 3개월과 과징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제가 된 것은 금투협 노조위원장의 불법 주식투자 여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로 투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 집행부측은 내부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상근 간부 및 파견 직원은 신고의무가 유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조위원장의 불법 주식 투자 구설수가 돌면서 금투협은 오는 7월부터 임직원들의 주식 매매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지난 21일 금투협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규정 변경 설명회’를 개최한 것.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금투협 직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 30회 이내에서만, 내년부터는 연봉의 50%이내 금액에서만 투자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주식 매매 신고가 유예됐던 기존 6개월 이상 파견근무 직원들도 내달부터 특수한 경우(와병중, 또는 해외 연수)를 제외하고는 매매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주식투자 규제 강화에도 불구 이 노조위원장이 집행부 재신임에 성공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불법주식거래 혐의에 휩싸인 노조위원장 재신임에 대해 협회 조합원들이 안고 가겠다고 한 꼴이 됐다”며 “이번 사태에 협회 조합원들이 금감원의 제재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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