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회생관계인집회 7월 3일 서울중앙지법서 개최

입력 2015-05-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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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오는 7월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으로 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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