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단체, 분양가 상한제 철폐 등 정책 건의

입력 2007-01-10 17: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계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실시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단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민간확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권 침해는 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를 크게 훼손하며, 타 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아 위헌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10일 대한건설협회(회장:권홍사), 한국주택협회(회장:이방주),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고담일) 등 3개 건설단체는 국무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등 건설관련 정부기관에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철회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3개 건설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주택관련 내용은 ▲주택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추진 철회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 5개 항목이다.

건설단체들은 이번 건의문에서“분양가 규제는 주택의 품질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 차이로 투기이익발생을 조장하며, 주택사업자의 사업의지 저하로 주택공급이 감소되고 집값상승을 촉발시켜 집값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단체들은 최근 극도의 침체에 빠져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행복도시 등을 제외하면 투기우려가 없는 만큼로 전향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고 총 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맞춤형 부동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기존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담금 산정방식을 획일적으로 정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종전의'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도 공장 등 제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아파트,상가,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 내 공장부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자투리땅은 조례위임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고도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4: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36,000
    • -2.67%
    • 이더리움
    • 2,922,000
    • -3.72%
    • 비트코인 캐시
    • 768,000
    • -0.58%
    • 리플
    • 2,035
    • -4.33%
    • 솔라나
    • 121,100
    • -4.57%
    • 에이다
    • 382
    • -2.8%
    • 트론
    • 408
    • -0.49%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50
    • -1.27%
    • 체인링크
    • 12,390
    • -2.82%
    • 샌드박스
    • 123
    • -3.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