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는 11일 네오웨이브 인수 당시 담보로 발행지급된 어음이 지난해 12월 15일 기업은행 남동2단지 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이 어음에 대해 위·변조처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이 어음 소지자(지급제시자)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의 사유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2007-01-11 08:38
제이엠피는 11일 네오웨이브 인수 당시 담보로 발행지급된 어음이 지난해 12월 15일 기업은행 남동2단지 지점에 지급제시됐으나 이 어음에 대해 위·변조처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이 어음 소지자(지급제시자)에 대해 유가증권 위조 등의 사유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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