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표시관리대상식품 제조업소 70여 곳을 대상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준수여부 상반기 점검을 29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12개 자치구가 함께 실시하며, 공무원이 2인 1조로 팀을 이뤄 단속에 나선다.
시는 특히 표시관리 대상 식품 중에서도 두부류, 장류, 면류 등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제조업소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순두부, 콩국물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시행한다.
현행법상 표시 관리대상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품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창보 보건기획관은 “앞으로도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준수 여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