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료, 1가구당 3만1000원

입력 2007-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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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시 못 찾는 것으로 잘못 인식

우리나라 1가구 당 평균 0.7건, 3만1000원의 휴면보험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2년이 지나가도록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9월말 현재 총 1056건, 5027억원에 달하고 있다.

휴면보험료의 건당 평균금액은 4만8000원이며, 1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액 휴면보험도 7만600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2년이 지난 장기 미지급분이 전체 건수의 80.2%, 10년 이상은 19.9%를 차지하는 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2년 이상 미지급 휴면보험금은 38.6%로 나타났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휴면보험금 신규 발생액은 보험계약의 규모 확대와 고금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급액도 보험사의 지속적인 지급노력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주소불명과 휴면보험금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미지급금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6년 9월 중에 발생한 생보사의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총 97만건)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전체 건수의 95.8%를 차지하고 있으나 금액면에서는 계약만기로 인한 만기보험금이 60.7%로 해약환급금을 상회한다.

이 부원장은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1년 이내에 약 60~70%가 지급된다”며 “2년이 경과하면 계속 미지급금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2003년 4월~2004년 3월 중 발생한 생보사 10만원 이상 휴면보험금을 대상으로 지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말까지도 건수 면에서 18.2%, 금액면에서 13%가 여전히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지급이 이뤄진 휴면보험금의 평균지급 소요기간은 260일 정도다.

휴면보험금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보험가입자들이 휴면보험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현재 100만원 이상의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중 표본 추출을 통해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으나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실제 이용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은 그러나 휴면보험금 확인 및 찾는 방법이 쉽다면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휴면보험금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또는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계좌요청을 하면 그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할 경우에는 생명보험(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를 방문해 ‘휴면계좌통합조회’란을 클릭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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