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통장 판매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왜?

입력 2015-05-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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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넘긴 3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대포통장 모집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법인이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45개를 공범에게 개당 75만∼8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가 인정됐다.

이후 A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로 공모했으며 대포통장 전달은 KTX 특송이나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 범죄에 사용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도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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