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2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YMCA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했다.
이 단체는 “수집한 증거를 통해 판단한 결과 두 업체의 판매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판매원 가입 시 구형 단말기 구입 강요 △판매원 개통회선의 89요금제 이상 고가요금제 사용 강요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자격 박탈 △수당을 위한 실적 요구 등의 불법 영업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통신위탁 판매 업무 제휴, 등기부등본상 LG유플러스와 관계 등으로 미뤄 LG유플러스가 두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통법 위반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