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론스타 '스타타워' 시세차익 소송 2심 일부 승소…300억대 세금 무효

입력 2015-05-27 10:12 수정 2015-05-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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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1040억여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과세당국은 론스타에게 부과된 392억여원의 세금은 무효가 된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 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이후 론스타에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법인세 취소소송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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