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법인세를 부과받은 론스타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법인세에 포함된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300억원대 세금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27일 론스타펀드Ⅲ 중 '론스타펀드Ⅲ(US)엘.피'와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엘.피'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펀드Ⅲ(US)엘.피에 대한 644억여원에 대한 부과처분 중 가산세 247억여원, 론스타펀드Ⅲ(버뮤다)에 대한 395억원 중 가산세 145억원 등 총 392억여원의 세금이 취소된다.
재판부는 "(해외 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론스타 측의 주장을 실체적으로는 배척하지만, 세무당국이 가산세에 대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론스타가 국내에서 세 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유령회사를 세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01년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다가 3년 후 매각해 250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법인을 세워놓고 이 회사를 통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론스타가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1000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법인격체인 론스타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대법 원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판결했고, 역삼세무서는 이후 론스타에 104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론스타가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도 중재를 신청한 것은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에서 금지한 중복제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