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손회사 지분취득 50%-주식매수청구기간 10일'...원샷법에 기업 사업재편 쉬워진다

입력 2015-05-27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업재편을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지주회사 설립 시 공동출자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시 의무 취득 지분비율 50% 축소 등 기업의 사업재편이 쉬워진다.

또한 소규모 기업 합병 시 소액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권종호(기업법) 건국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산업금융법포럼에서 정부의 입법타당성 검토 용역을 받아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용역 발주한 것으로 다음 달 입법이 예상되고 있는 ‘기업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의 뼈대가 될 전망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체질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산업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인 민관 공동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재편을 요청하는 기업을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규제 완화 및 세제 감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소규모 합병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합병 대가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존속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원샷법이 도입되면 발행주식 총수 비율이 20%로 확대돼 더욱 쉽게 소규모 합병이 가능해진다. 기업 합병에 걸림돌이었던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도 간소화해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이 기존 ‘주총 후 20일 이내 청구’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675,000
    • -0.19%
    • 이더리움
    • 2,952,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843,000
    • +2.49%
    • 리플
    • 2,201
    • +0.73%
    • 솔라나
    • 127,700
    • +0.16%
    • 에이다
    • 423
    • +1.44%
    • 트론
    • 422
    • +1.2%
    • 스텔라루멘
    • 252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50
    • +1.23%
    • 체인링크
    • 13,220
    • +1.85%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