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상태인 경남기업이 계열사 소유 건물 '랜드마크타워'를 공개매각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5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7일 경남기업 관리인이 신청한 '랜드마크타워'의 공개매각절차 진행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랜드마크타워를 신속히 적정가에 매각하는 것은 현재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경남기업의 회생 및 채권자들의 이익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랜드마크타워는 경남기업의 베트남 법인인 경남비나가 소유하고 있는 현지 건물이다. 경남기업은 당초 랜드마크타워 등을 매각해 담보채권을 정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매각업무를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일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콜리어스 측은 위조된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경남기업에 제시했고, 경남기업은 자문 서비스 부실을 이유로 콜리어스와의 주간사 계약을 해지했다. 경남기업은 콜리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