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1128명(566건)을 적발하고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32건(1062명, 과태료 45억2000만원)을 적발했고, 별도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4건(66명)을 추가 적발, 과태료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49건(105명)이었다.
또한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3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런 허위 신고 및 증여 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