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전고법 제7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유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후보 간 득표 차가 불과 263표로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김종필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발언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유 군수 측은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즉각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