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 인수 승인

입력 2015-05-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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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 영업 양수를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승인으로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의 영업 전부를 인수·합병하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현금,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기타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독일계 회사 에르고 퍼지시어룽 아게(ERGO Versicherung AG)가 다스법률비용보험의 대주주가 되는 것도 승인했다.

법률비용보험업은 각종 법적 분쟁으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의 일정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종이다.

금융위는 같은 날 농협손해보험이 622억원의 자본금으로 권리보험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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