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 특수관계인 지분 3%…해외 기관투자자 인수

입력 2015-05-27 17:21 수정 2015-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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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성장성 높게 평가…증여세 납부 위한 단순 처분

슈피겐코리아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해외 기관투자자가 시간외거래로 매수했다.

슈피겐코리아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 중 총 21만887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처분가액은 주당 9만6700원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매수 주체는 해외 기관투자자로 슈피겐코리아의 장기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3%가량 증가해 현재 외국인 지분율은 총 6%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슈피겐코리아는 북미 온라인 1위의 인지도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진입과 함께 매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에 처분한 주식은 지난 2011년 당시 임직원들이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 중 일부"라며 "회사가 작년 11월 상장됨에 따라 증여 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으로써 추가 발생된 증여세 납부를 위한 단순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이사 물량은 향후 나오지 않을 예정이며, 최대한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수관계인 개개인들이 최대한 고려해 시간외 매매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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