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기타 분양가 인하대책

입력 2007-01-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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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는 마이너스옵션제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아파트 시범실시 계획을 밝혔다.

◆마니어스옵션제=이번 대책에서는 내부마감재 등은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하되 비용은 분양가에서 공제함으로써 명목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용토록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선택권 보장과 입주 후 내부마감재 재시공에 따른 낭비를 제거한다는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며 "마이너스 옵션 도입시 약 5~10%가량의 분양가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또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 이들 반값 아파트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상 소득계층, 주공 등 사업주체의 감당 능력에 대한 분석을 마친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값 아파트 시범실시 후 성과를 보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함께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채권입찰제도 손질을 봤따.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채권매입액 상한액은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와 함께 80%로 낮아진다. 이는 채권입찰제로 인해 실질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시세차익과 함께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견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란 게 정부의 이야기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민간 부문 확대실시에 따라 그간 채권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에도 채권입찰제가 실시된다.

◆전매제힌 기간 확대=채권입찰제 확대실시와 함께 청약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주택 전매기간도 강화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은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민간택지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그리고 25.7평 초과는 5년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방은 향후 시장 추이를 관찰한뒤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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