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노동계 반발

입력 2015-05-27 18:31 수정 2015-05-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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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청회…고용부 “정년연장 위한 취업규칙 변경, 합리성 인정”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기업이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정부,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변경, 합리적” = 27일 고용노동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8일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이 발표할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라고 간주해 노조가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공청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춰 그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어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청회 주제발표문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력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를 개편할 고도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년연장으로 사실상 고용기간 연장이라는 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정년시점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감액이 보편적 수준이라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상당한 협의 노력을 했음에도 노조가 대안 제시도 없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동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직무 전환과 직무성과급 도입 등의 임금체계 개편도 다뤘다. 고용부는 “정년 60세에 따라 고령자 적합 업무 등 다른 업무로 전환을 규정한 경우, 단순히 임금 삭감 목적으로 새로운 직군이나 직무를 신설해 일률적으로 배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 단지 그 산정방식을 변경해 사실상 임금을 획일적으로 낮추는 등 기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동계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춘투로 이어질 듯 = 노동계는 이같은 고용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희망퇴직 등으로 현행 58세 정년마저 누리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마저 도입하면, 노동자는 임금만 삭감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어설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 관련 행정해석은 또 다른 ‘통상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해석과 같은 노사간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고용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절차’라는 명백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해야할 사항을 일반화 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강행할 경우 다음 달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다음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7월 초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6월 말이나 7월 초 대규모 총파업집회를 하기로 했다. 두 노총의 연대 투쟁이 본격화될 경우 춘투가 격화돼 노정갈등도 최악을 치달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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