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한화손보에 123억원 규모 손해배상

입력 2015-05-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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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한화손해보험에 1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지난 2008년 선수금환급보증금보험 사태로 인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1분기 당기순이익보다도 많은 돈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전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한화손해보험에 12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판결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1% 수준이다.

법원은 흥국화재가 선수금환급보증보험 공동인수의 간사사로서 공동인수 참여사인 한화손해보험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12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3년 한화손해보험은 선박 건조와 관련한 선수금 환급보증에 대해 흥국화재와 복보증을 제공한 회사들로서 흥국화재가 재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손보는 19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중 일부인 123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했다.

흥국화재 측은 “항소기간이 6월9일까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흥국화재는 올해 1분기까지 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8258억원, 영업이익은 14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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