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아모레퍼시픽 등 3개사 의무고발요청… 중기청, 행위자 처벌도 추진

입력 2015-05-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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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지난해 5개사 이어 올해 첫 고발요청…

중소기업청이 올해 첫 의무고발요청으로, '갑질' 행태를 보인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젼 등 3개 기업들에 철퇴를 내렸다. 특히 이번엔 처음으로 법인이 아닌,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 진행하면서 수위를 높였다.

중기청은 지난 26일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3개사와 위법행위 책임자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이란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청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발요청을 당한 아모레퍼시픽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방판특약점의 방문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이미 금지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중기청은 방판사업부 담당 전(前) 임원도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다.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관계자는 "개별 사업주인 방판특약점의 인력까지 본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이른 바 '갑질' 행태를 보였다"면서 "공정거래법을 이 같이 위반하면서 방판특약점의 매출하락 등 피해를 준 것이 인정돼 고발요청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진성이엔지의 경우는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인 영진테크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혐의다. 중기청은 진성이엔지의 부당한 위탁취소로, 협력업체 영진테크가 거래금액 대비 33.7%에 달하는 피해를 입어 폐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성이엔지 대표이사도 법인과 함께 고발요청했다.

휴대폰 부품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한 신영프레시젼은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요청됐다. 이 과정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前) 대표이사도 함께 고발요청키로 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성동조선해양, SK C&C,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와 같은 해 12월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등 2개사를 의무고발요청한 바 있다.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벌금 조치로 끝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행위시 최대 1억5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행위자 고발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행위자 고발은 공정위에서도 '입찰담합건', '시정조치불이행' 등 악질적인 내용만 진행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중기청의 의무고발요청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며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과 함께 책임자 개인도 고발요청함으로써 처벌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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