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볼보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기흥모터스에서 수입ㆍ제작ㆍ판매한 화물ㆍ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8일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 볼보트럭 FHㆍFM 화물자동차의 경우 캐빈 틸팅 실린더 볼트 과다 조임으로 볼트가 파손돼 캐빈이 앞으로 기울어져 파손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캐빈 틸팅 실린더는 엔진을 점검하기 위해 캐빈(운전실) 부분을 들어올려야 하며 이때 일정한 높이 유지와 고정을 하는 것이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9일부터 올해 4월10일까지 제작된 36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정 볼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MKZ 승용자동차의 경우 주차등(Park lamp) 광도가 밝아 마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2월17일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제작된 MKZ 591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의 무릎이 시동키에 닿을 경우 시동키가 회전(시동키 위치가 ON 위치에서 ACC로 변경)돼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7년 11월8일부터 2009년 9월3일까지 제작된 베리타스 2524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시동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기흥모터스 울트라클래식 등 총 8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유압이 유지되지 않아 주행 중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4월28일부터 10월24일까지 제작된 울트라클래식 등 8개 차종 130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9일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클러치 계통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