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공청회’ 노동계 반발에 무산…이기권 장관 입장 저지당해

입력 2015-05-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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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해 28일 열릴 예정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가 결국 노동계의 극렬한 시위로 파행으로 끝났다.

정부가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하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공청회장에 들어섰지만 양대노총 조합원들에게 저지당했다. 약 10분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고립됐던 이 장관은 결국 입장이 막혀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고용부는 전날 공개한 공청회 발제문을 통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노사 협의 거부’ ‘노조 권한 남용’ 등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취업 규칙은 채용과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로 근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규칙 변경시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사 협의 등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도 노조가 논의를 거부하는 등 권한을 남용할 경우 노조 동의 없이 사측이 변경한 취업규칙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체적인 사례별로 지침을 만들어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한 뒤 다음달쯤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제로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삭감될 뿐이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근로 조건을 바꾸는 것은 위법이라며 이날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양대노총 조합원들은 공청회 장소 인근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이면서 공청회는 결국 무산되는 수순을 밟았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박수근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이지만 연세대 교수와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이 각각 ‘정년 60세 시대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또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준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열릴 예정이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입장하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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