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10대 그룹도 조사대상 예외는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허들을 넘을 수 있다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철저히 준비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업체만 조사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관련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법원에서 패소한 사건이 많다"며 "판사들과 (법 위반) 정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에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 많이 사용됐고, 또 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사 단계에서도 이런 점들을 알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법상 인수합병(M&A) 심사기간을 대폭 줄여 기업들의 신속한 M&A가 가능토록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의적 사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M&A의 경우 정식 신고시 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일 것"이라며 "다음 달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해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자를 정의하는 현행 요건 가운데 매장 면적의 경우 유통업자의 실제 거래상 지위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요건을 규정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하도급법이나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법위반 정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산출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