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기장, 운항 중 '문 열림' 경고등에 "승무원 손잡이 꽉 잡고 있어라"
한 저가 항공사 기장이 '문 열림' 경고등을 보고도 항공기 운항을 강행한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기장은 심지어 승무원에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문 손잡이를 잡고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8일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 기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A 기장이 조종하던 이스타항공기는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향하던 도중 주 경고등과 후방 문 열림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A 기장은 승무원을 시켜 문 손잡이를 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A 기장은 문제가 있는 항공기 문 손잡이에 테이프를 붙인 채 다시 김포공항으로 비행을 강행했다.
A 기장은 이런 사실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고 국토부는 지난해 7월 A 기장을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시장은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져 승무원에게 후방도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뿐 잡으라고 지시한 채 운항한 바는 없다"면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 기장이 운항 다음 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의 보고서,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 기장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항공기가 사건 직후 청주에서 다시 제주로 운항했는데, 여전히 경고등이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해 제주공항 정비사는 이를 확인한 후 도어 핸들에 가볍게 테이핑을 했고 다시 제주에서 김포로 운항한 이후에서야 이스타항공 정비팀이 정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비한 이후 이스타항공 주식회사는 사무장 B씨가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던 점과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 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