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검찰은 상고ㆍ조현아 상고 포기…대법원 판결 어떻게 날까

입력 2015-05-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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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사진=뉴시스)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이 이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상고해 ‘땅콩회항’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특히 공판 최대 쟁점이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정체 불명의 인물이 “조 전부사장은 무죄”라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인물에 대해 정당한 상고권자임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여 상무, 김 조사관 등과 함께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상에서의 움직임도 항로변경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로의 사전적·문헌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관련 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만 유죄로 인정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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