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지분변동 공시...'5%룰 위반' 아니더라

입력 2007-0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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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정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등이 장내 매수·매도가 동시에 벌였기 때문

한 코스닥 최대주주 일가의 주식매매가 2년3개월이 지나서야 금감원에 신고됐지만 '5%룰 위반'에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걸까?

풍경정화는 11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최대주주인 노선호 대표 외 7인의 보유지분율이 장내 매매로 인해 63.18%(410만6528주)로 2.28%포인트(14만8080주) 낮아졌다고 밝혔다.

노선호 대표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말까지 20차례에 걸쳐 주식 139만여주(21.39%)를 장내매도한 반면 이 기간 노 대표의 자녀인 노민성, 노현정씨는 각각 64만여주(9.89%), 57만여주(8.86%)를 장내매수했다.

이에 따라 수 차례의 주식매수, 매도에도 불구하고 노선호 대표 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일가 지분에는 1%이상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일과 9일 노도성씨가 주식 16만1190주(2.47%)를 두차례에 걸쳐 장내매도하면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에 1%이상 변동사항이 발생해, 이전의 거래내역까지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2004년 10월부터 최대주주의 지분 매도, 매수가 수 차례 일어났지만 1%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한 적이 없어 공시의무가 없었다"면서 "최근 특수관계인의 매도로 1%이상 지분변동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공시규정상 투자목적에 관계없이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후 1%이상의 지분변동이 발생할 경우 납입일로부터 5거래일이내에 지분변동을 공시해야 한다.

5%룰을 위반할 경우 행정적 조치로 주의나 경고가 취해짐은 물론, 경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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