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연금법 묶여 국회 문턱 넘은 법안은?

입력 2015-05-29 08:55 수정 2015-05-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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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크라우드펀딩법 등은 또 무산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과 함께 발이 묶였던 60여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흡연 억제와 금연 유도를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문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법안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둬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토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선박운항자의 음주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밖에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비준동의안', ’한국투자공사(KIC) 운영 감사요구안‘ 등 6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특히 KIC 감사요구안이 통과됨에 따라, 감사원은 KIC의 LA다저스 구단 지분 인수 추진 등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투자 건의 적정성은 물론 야당에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안홍철 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도 따져 3개월 이내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한편 5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이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법’이라며 처리를 요구해온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처리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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