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시리즈 리콜, 시기와 절차는? 먼저 적용대상부터 확인하고…

입력 2015-05-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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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시리즈 리콜, 시기와 절차는? 먼저 적용대상부터 확인하고…

(표=국토교통부)

BMW코리아가 진행하는 BMW 5시리즈 승용차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뜨겁다.

먼저 리콜 대상은 2013년 1월30일부터 2013년 6월29일 사이에 제작한 BMW 5시리즈 승용자동차 3488대와 부품 1873개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와 부품 소유자는 29일부터 BMW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시행 이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를 보상 신청하면 된다. BMW는 이번 리콜과 관련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한편 이번 BMW 5시리즈 리콜 서비스는 자동차의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국토부는 BMW 5시리즈의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빛 반사율이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이 있어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BMW 5시리즈 리콜, 시기와 절차는? 먼저 적용대상부터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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