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30대 채팅女에 "나 성매매 단속반인데"

입력 2015-05-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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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찰관, 성폭행 혐의로 체포…30대 채팅女에 "나 성매매 단속반인데"

서울 경찰청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채팅앱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조건으로 만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고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관 A 경장(33)을 성폭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으로 만난 A씨(33·여)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원을 요구했다. A씨가 거부하자 김 경장은 A씨를 부평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2차례 성폭행했다.

김 경장은 성매매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A씨가 모텔에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다른 일행이 들이닥칠 것이 두려워 겁을 주기 위해 성매매 사실을 녹음해 추궁했지만 금품 1억 요구는 장난으로 말한 것이고 추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김 경장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필요시 간접대질신문을 벌인 뒤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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