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기머리’ 두리화장품 “내부 조사 중… 식약처 발표 기다릴 것”

입력 2015-05-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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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방샴푸 제조업체 긴급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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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샴푸 댕기머리를 제조하는 두리화장품이 29일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제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 “현재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리화장품 측은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중이여서 아직 공식입장을 말하기는 힘들다”라며 “식약처 조사가 한차례 이뤄졌고, 오늘 식약처에서 공장으로 조사가 나오는데, 식약처 결과를 지켜봐야 할것 같다”라고 말했다.

두리화장품은 댕기머리를 광고를 통해 다양한 한약재를 각각의 성질에 맞도록 따로 달여 약효 성분을 추출했다고 강조해왔다. 식약처에 신고한 제조 방식도 이와 동일했다. 하지만 실제 제조 방식은 댕기머리가 내세운 광고와는 달리 한약재를 뒤섞어 한 번에 달여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방식 즉 불법으로 제조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해당업체를 점검했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샴푸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허가난 대로 제조를 하지 않으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규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제조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를 중지하는 행정처분도 고려중이다. 또 식약처는 탈모방지샴푸 상위 10개 업체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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