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공무원 배우자, 이혼해도 65세에 연금 수령

입력 2015-05-29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부부였다면 합의 따라 각각 분할연금 지급 않아도 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과 이혼해도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이 넘은 뒤 이혼하고 65세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다. 배우자였던 이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65세가 됐을 때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무원 부부로 살다가 이혼해 둘 모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각각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물가 불안 주범 '불공정·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이례적 전면에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 또 소환된 2018 평창올림픽 선수촌 식당 [2026 동계올림픽]
  • '당'에 빠진 韓…당 과다 섭취 10세 미만이 최다 [데이터클립]
  • 규제·가격 부담에 ‘아파텔’로…선택지 좁아진 실수요 흡수
  • AI 영토확장⋯소프트웨어 이어 금융주까지 타격
  •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75,000
    • -5.01%
    • 이더리움
    • 2,834,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758,000
    • -1.49%
    • 리플
    • 2,017
    • -3.86%
    • 솔라나
    • 116,200
    • -6.89%
    • 에이다
    • 375
    • -3.6%
    • 트론
    • 408
    • -0.73%
    • 스텔라루멘
    • 225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90
    • -3.06%
    • 체인링크
    • 12,130
    • -4.64%
    • 샌드박스
    • 119
    • -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