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메르스 9명으로 늘어…격리 관찰자 총 120명으로

입력 2015-05-29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메르스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연합뉴스)
29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추가로 2명 발생함에 따라 감염자수는 총 9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2명의 메르스 감염 신규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8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가 처음 방문한 A의원 간호사로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2차 검사에서 메르스 유전자 양성으로 확인됐다.

9번째 환자는 첫 번째 환자와 B병원 같은 병동 같은 층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7번째 환자의 경우처럼 같은 병실이 아님에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중국으로 출국한 의심환자의 검사 결과에 대비해 42명을 격리조치하는 등 총 120명의 접촉자에 대해 격리관찰을 하고 있다.

특히 보건당국은 메르스 미신고 의료진·역학조사 거부자에 대해 엄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벌칙에 따르면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등에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의료진의 경우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동계올림픽 영상 사용, 단 4분?…JTBC·지상파 책임 공방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75,000
    • -0.91%
    • 이더리움
    • 2,909,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821,500
    • -1.08%
    • 리플
    • 2,185
    • -1.75%
    • 솔라나
    • 127,500
    • -1.92%
    • 에이다
    • 418
    • -3.69%
    • 트론
    • 416
    • -0.24%
    • 스텔라루멘
    • 25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90
    • -1.6%
    • 체인링크
    • 12,990
    • -3.06%
    • 샌드박스
    • 130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