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5-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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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질랜드의 담뱃갑. 사진=뉴시스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경고그림의 경우 비율이 30%를 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법 공포 이후 18개월 뒤 시행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다만 개정안에는 경고그림 내용과 관련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 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적정수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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