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현충일·한글날, 무조건 월요일’ 해피먼데이법 나와

입력 2015-05-29 13:30 수정 2015-05-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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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R&D 세액공제 40→10% 감축, 대부업체 이자 상한 34.9→25% 인하 법안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29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100건으로, 의원 입법 99건, 정부입법 1건이다.

먼저 국회 통과만 된다면 직장인들이 환호할 만한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을 날짜지정 휴일에서 요일지정 휴일제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냈다. 법안 통과 시 예컨대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닌 ‘5월 첫째주 월요일’로 지정돼 ‘토-일-월’ 3일을 쉴 수 있게 된다. 또한 홍 의원은 설날, 추석 당일 또는 앞뒷 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엔 공휴일 다음 첫날을 쉴 수 있게 했다.

세제 분야에선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냈다. 대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에 대해 현행 40%에서 10%로 낮추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1% 이상 고용이 증가한 때에만 적용되게 했다. 아울러 김기식 의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 34.9%를 대부업체 연 25%, 여신금융기관 2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안 관련해선,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염두에 두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점을 ‘특사 단행 5년 후’에서 ‘단행 직후’로 바꾸도록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다.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이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처럼 국회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의 재연을 막기 위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외교약정을 통해 군사기밀을 제공·설명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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