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텍반도체는 12일 지난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담보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최대주주는 채인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상당금액을 변제했으며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해 처분되거나 양도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직 대표이사의 지분변동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입력 2007-01-12 14:50
엠텍반도체는 12일 지난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을 담보로 제공받은 채권자가 담보제공된 주식을 임의로 처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으나 최대주주는 채인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채권금액의 상당금액을 변제했으며 담보제공된 주식에 대해 처분되거나 양도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김직 대표이사의 지분변동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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