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 73번째 기록

입력 2015-05-2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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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블룸버그)

청와대가 29일 국회의 행정입법 수정ㆍ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 등 여러 대응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주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는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모두 72건이다.

1948년 9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5대 국회 8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1건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가장 최근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던 때는 2013년 1월이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추진된 택시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었던 택시지원법 재의요구안은 2013년 1월 23일 국회에 접수된 뒤로 현재까지 ‘부의 예정’ 안건으로 남아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모두 6건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7월22일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대북송금 새 특검법 공포안에, 같은 해 11월25일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년에는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총무가 대표 발의, 국회에서 의결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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