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5명에 총 배상금 16억여원 결정

입력 2015-05-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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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5명(단원고 4명, 일반인 1명)에게 총 16억여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세월호참사 배상ㆍ보상위원회는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2800만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은 1인당 약 4억2000만원 수준이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일부가 지급신청을 하지 않아 평균 금액은 다소 낮아졌다.

이날 심의위는 세월호에 실린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2억2000만원, 구조ㆍ수색 작업에 참여해 발생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한 3000만원의 보상급 지급도 의결했다.

한편, 지금까지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24명의 유족이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지난 27일에는 이 가운데 3명의 유족들에게 12억50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이 완료됐다.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앞으로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 1인당 3억원이 지급된다.

28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ㆍ보상 신청은 희생자 24명ㆍ생존자 3명, 차량 97건, 화물 115건, 유류오염 17건, 어업인보상 238건 등 총 49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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