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입력 2015-05-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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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6개 대도시에서 '정부합동 법률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법률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해 불공정거래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 중기청, 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총 8개 법률지원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며 총 6회가 개최된다. 정부의 법률지원제도 소개 이외에 8개 참여기관 담당자ㆍ법률전문가들과의 1:1 법률상담의 장도 마련한다.

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이 자주 겪는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해 구제방안과 예방법 설명한다. 또 중소기업 간담회를 별도 개최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익명제보센터에 대한 소개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아무리 우수한 기술력이 있어도 기술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경영환경 개선이나 원가절감을 해도 납품단가를 강제로 낮춘다면, 아무리 싸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반품하거나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며 "이젠 중소기업도 관행적인 구두 계약,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이나 대금 감액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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