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31일 15명으로 늘어나면서 감염을 막기 위한 해당 법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42조는 전파 위험이 큰 감염병에 걸린 환자 등이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이나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겨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감염병 환자로 진단됐는데도 관리기관 입원을 거부하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관리시설에 입원하거나 자택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의 법령의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판단, 법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메르스 확산에 연루됐다면 양형 수위가 대폭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