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둥이 남성' 아이 낳은 미혼모, 3년 송사 끝에 양육권 인정받아

입력 2015-06-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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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10년 가까이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던 사실을 알게 돼 결별을 통보한 미혼모가 3년간의 송사 끝에 아이를 되찾게 됐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미혼모 A 씨가 교제하던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B 씨와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임신했다. 하지만 임신 직후 A 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B 씨에게는 10년 넘게 동거하던 여성이 따로 있었고, B 씨의 가족들도 그 여성을 사실상 며느리로 여기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배신감을 느낀 A 씨는 B 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하지는 않았다. A 씨는 이듬해 결혼을 원하는 B 씨의 집으로 들어가 출산을 준비했다. A 씨는 방에서, B 씨는 마루에서 지내며 각자 생활했고, 20여일 후 A씨는 C를 출산했다.

하지만 A 씨는 출산 직후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로 인해 B 씨와 심하게 다퉜다. A 씨가 산후 조리를 마친 후 B 씨의 집을 들렀을 때 강아지가 C의 얼굴을 할퀸 것이다. 말다툼 끝에 격분한 A 씨는 C를 그대로 두고 집을 나왔고, 이후 1년여 간 A 씨와 B 씨는 별거 상태에서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C를 돌려주지 않자 A 씨는 양육권을 본인으로 인정하고, B 씨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 지에 관해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 모두 불규칙한 근무형태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양육보조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A 씨의 모친은 C와 정서적 유대감을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다"며 B 씨에게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A 씨가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직전 20여일 같이 지낸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육권자를 A 씨로 정했다. 재판부는 "C에게는 A 씨와 B씨 모두 소중한 부모로 양쪽의 애정과 접촉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B 씨와 B 씨의 모친은 A 씨에 대해 '아이를 버리고 나간 여자'라고 비난하는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해 왔다"며 "B 씨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면접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달마다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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