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대형 청약도 가점제 실시돼

입력 2007-01-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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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모두 청약 가점제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월 초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010년 이후 적용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소형을 비롯해 중대형 아파트도 모두 가점제가 시행 대상이 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아직 원칙일 뿐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가점제 전면 시행으로 청약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유주택자나 미혼자 중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부금, 예금 가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이후 통장 사용의 장점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이용섭 장관은 12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혼세대나 30대 이상 싱글 단독세대주를 위한 청약제도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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