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대구지법 서부지원 보관금 취급은행' 지정

입력 2007-01-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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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은 올해 3월 개원예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단독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은행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내 대구은행 지점에서 일반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보관금 납부가 가능하게 돼 서부지원 관내 일반 민원인들은 보다 편리하게 지역내 최대의 점포망을 가진 대구은행에서 법원공탁금,보관금, 송달료 납부등의 법원관련 종합 민원써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구시 서구, 달서구, 달성군 및 경북 고령군, 성주군의 5개 관할 지역의 사건을 취급할 예정으로 보관금 규모는 현재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보관금업무의 3분의 1 정도로 예상된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2월 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된 데 이어 서부지원 보관금 취급은행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내 자금의 역외 유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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