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서 200억원 탕진한 남성, 7년 소송 끝에 6억만 배상받아

입력 2015-06-01 10:16 수정 2015-06-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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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에서 208억여원을 날린 남성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7년여간 소송을 벌인 끝에 5억8060만원만 배상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개인사업자 김모씨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 시효 소멸기간인 2005년 6월 이전에 잃은 돈을 제외한 29억여원을 손해액으로 산정, 이 중 20%인 5억 80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강원랜드에 VVIP 회원으로 181회 드나들면서 208억 1000여만원을 잃었다. 2004년 5월 출입제한을 요청한 김씨는 이후 출입제한과 해제 요청을 네 차례 반복하면서 결국 집과 땅, 주식 등 재산을 처분해야 했다. 김씨는 2008년 6월 "강원랜드가 출입제한 규정과 베팅한도 제한 규정, 자금대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잃은 돈 전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강원랜드가 베팅한도 제한 규정과 자금대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당시 강원랜드는 이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을 세 차례 위반해 김씨의 해제 요청을 들어줬다.

2심은 규정 위반 기간 동안 김씨가 잃은 돈이 59억 5600만원이라고 봤다. 이 손해액 중 도박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본인의 과실을 고려해 강원랜드의 책임은 20%로 제한, 배상액을 11억 9000여만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랜드는 상고하면서 민법상 김씨의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3년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2심은 김씨가 당시 강원랜드의 카지노출입관리지침 위반 등을 몰랐으므로 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는 카지노에 출입할 때 이미 손해 발생 및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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